2013년 8월 1일 목요일

교회 헌법의 필요성

교회헌법은

교리헌법과 관리헌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리헌법은--신조,신앙고백서,신앙요리문답 등이고
관리헌법은--정치,권징조례,예배모범등이 그 주요 내용이지요.

교회는
성서와 신학[교단신학]의 기초위에 서 있습니다만
또한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인
진리의 행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헌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결국
"교회정치"의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어쩌면
신앙과 교리의 부분은 사람과 문화 그리고 시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교회전통과 성서라고 하는 텍스트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물론 이 신앙의 기조위에
잘 서있어야 하지만
교회는 결국
일정한 법과 규정 그리고 공동체간에 약속을 만들어
그 원리에 따라 치리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운영을하고 약속을하고 재판을 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교회 나름의 
질서와 예의와 과제가 있는 거죠.

교회의 정치는 
대개
한 8가지의 원리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 양심의 자유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어느 누구라도 독점을 해서는 않된다는 것이지요.
중세의 교회가 그 좋은 예 입니다. 성서의 독점/ 교리의 독점이 오히려 개인의
[사람]의 양심과 개인의 신앙을 대신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2. 교회의 자유------------
교파와 교단의 다양성과 일체성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위험한 것은 방임보다 오히려 독선과 아집 입니다.
예수는 바리세인의 헌신성은 나무라지 않았지만 그들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구별성을 오히려 타도했죠.

3. 교직
교회를 위해 교직자를 세웁니다.
물론 누구나 교직자가 될 수 있으나
나름의 질서와 법으로 훈련받고 지도받은 자를 세워
말씀의 법도를 세우는 거죠.

4. 진리와 행위
선행의 기초는 진리 입니다.
신앙/실천/의무 
이 모두는 하나 여야 합니다.

5. 교리와 법규
이상의 원리에 입각해서 교회는 교인/교사들의 건전한 신앙지도를 위한
규정을 연구 검토해서 재정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법규와 교리에 있어서 
각자의 진리 이해에 있어서의 견해차를 서로 용납 할 수 있어야 하겠죠.

예를들어] 
지금의 한국에서는 통용되는 교회의 법이
필리핀에서는 전혀 교회의 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과거 1950년대에는 순교 할 정도로 중요했던 교회법이나 교리가
현대사회에서는 웃을 수 밖에 없는 법이나 규정, 교리도 있습니다.

6. 선거권
교회직원을 선거하는 권한을 차등없이 입교인 모두가 가지는 것입니다.

7.치리권
치리권 행사는 물론 위임된 치리자가 행사토록 질서를 세우고
또한 치리의 권위에 양심을 억압하는 법을 재정해서도 않될 겁니다.
또한 인간적인 약점으로 인해 과오를 범 할 수도 있으니
그 법은 개정되기 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8. 권징[징계와권면]
권징은 도덕적이고 정당해야 합니다.
편파적이거나 공정성이 없으면 않됩니다.
교회의 법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용서와 축복을 그 근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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